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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상간녀]-간통으로 인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5-01 | 조회: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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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간통으로 인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상간녀]-간통으로 인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을 하는 배우자에게 간통죄에 해당하여 간통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우자로 인하여 한가정이 파탄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와 혼인이 해소된 자이여만 고소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 합의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친고죄와 관련되어 있기에 친고죄는 고소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통은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된 날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해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례를 보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간통죄위자료 일경우에는 평균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간통죄는 위중한 죄이므로 그만큼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은 힘들지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부정행위에서는 이런 간통죄를 포함하여 고소하면 이혼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행복할 권리를 가진 한가정을 깨트리는데에 같은 불법을 행한 것의 책임으로 이런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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