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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부부간의 재산 관계-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4-29 | 조회: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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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부부간의 재산 관계-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질문: [재산분할]-부부간의 재산 관계-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질문에서처럼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재산조성에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제839조의2). 

    따라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미 처분했다면 산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남편의 처분을 막으려면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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