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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58명 (M:0 / G:15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출생신고]-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2-28 | 조회: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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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생신고]-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질문 : [출생신고]-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적으로 출생신고를 할때 필요서류로는

    1. 출생신고서(다운로드)
    2. 출생증명서(다음 중 하나)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5.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사본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7. 신분증명서



    출생신고서 기재사항으로는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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