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소송을 걸 수 없나요?
질문 : [이혼소송]-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소송을 걸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가. 혼인타판에 쌍방이 모두 유책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내심적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나. 이혼청구인의 유책적인 행위와 혼인파탄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이혼청구인의 유책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다른 어떤 사정에 있는 경우 등에는 비록 유책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