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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부정행위-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2-17 | 조회: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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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부정행위-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다시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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