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이혼소송 전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빼돌린 재산]-이혼소송 전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 또는 과다한 채무를 진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