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소송이 어떤 것인가요?
질문 :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소송이 어떤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소송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부부가 이혼 시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소송에 따른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의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