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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가정폭력-폭행하였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혼소장을 작성했는데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22 | 조회: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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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가정폭력-폭행하였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혼소장을 작성했는데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이혼사유]-가정폭력-폭행하였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혼소장을 작성했는데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저번주 일요일 남편의 폭행으로 팔에 상처를 입었고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2주)를 발급받아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될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됩니다.

    지속적인 폭행이라면 당연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그러나 폭행을 한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한 것은 일단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만,
    다툼의 과정에서
    사소한 손찌검이 있었던 경우에는 단지 그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1주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분별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처의 음란한 전화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 추궁 과정에서 남편이 처를 때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1-2주 정도의 진단서는
    병원에서 쉽게 끊을 수 있는 점에서 그 전후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뒤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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