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80)
    손님 (97.♡.8.1)
    손님 (61.♡.94.159)
    손님 (68.♡.66.214)
    손님 (16.♡.88.0)
    손님 (121.♡.91.226)
    손님 (16.♡.88.123)
    손님 (66.♡.79.160)
    손님 (72.♡.35.237)
    손님 (52.♡.144.159)
    손님 (185.♡.45.216)
    손님 (68.♡.104.61)
    손님 (16.♡.88.152)
    손님 (52.♡.144.206)
    손님 (205.♡.185.62)
    손님 (69.♡.137.196)
    손님 (72.♡.124.206)
    손님 (70.♡.85.123)
    손님 (40.♡.167.16)
    손님 (16.♡.88.106)
    손님 (207.♡.11.218)
    손님 (57.♡.14.55)
    손님 (24.♡.48.84)
    손님 (57.♡.14.91)
    손님 (98.♡.216.171)
    손님 (47.♡.216.72)
    손님 (16.♡.88.112)
    손님 (57.♡.14.19)
    손님 (58.♡.21.140)
    손님 (68.♡.240.79)
    손님 (72.♡.29.129)
    손님 (66.♡.79.173)
    손님 (16.♡.88.163)
    손님 (66.♡.79.172)
    손님 (143.♡.253.20)
    손님 (71.♡.35.206)
    손님 (144.♡.35.138)
    손님 (216.♡.132.117)
    손님 (143.♡.253.209)
    손님 (146.♡.54.103)
    손님 (57.♡.14.114)
    손님 (16.♡.88.206)
    손님 (57.♡.14.99)
    손님 (16.♡.88.243)
    손님 (20.♡.73.33)
    손님 (207.♡.11.138)
    손님 (34.♡.43.157)
    손님 (98.♡.14.121)
    손님 (144.♡.35.76)
    손님 (57.♡.14.95)
    손님 (66.♡.79.165)
    손님 (17.♡.235.96)
    손님 (216.♡.132.86)
    손님 (144.♡.35.134)
    손님 (108.♡.131.164)
    손님 (27.♡.238.71)
    손님 (16.♡.88.87)
    손님 (207.♡.11.82)
    손님 (144.♡.35.159)
    손님 (66.♡.230.155)
    손님 (16.♡.88.127)
    손님 (16.♡.88.176)
    손님 (16.♡.88.153)
    손님 (16.♡.88.126)
    손님 (16.♡.88.147)
    손님 (57.♡.14.115)
    손님 (40.♡.238.62)
    손님 (146.♡.54.120)
    손님 (143.♡.253.68)
    손님 (121.♡.92.232)
    손님 (97.♡.116.116)
    손님 (16.♡.88.15)
    손님 (16.♡.88.180)
    손님 (159.♡.99.230)
    손님 (16.♡.88.132)
    손님 (16.♡.88.136)
    손님 (57.♡.14.116)
    손님 (71.♡.24.81)
    손님 (71.♡.224.237)
    손님 (162.♡.68.91)
    손님 (144.♡.35.217)
    손님 (170.♡.203.79)
    손님 (52.♡.144.170)
    손님 (97.♡.238.143)
    손님 (16.♡.88.93)
    손님 (74.♡.243.8)
    손님 (74.♡.243.4)
    손님 (74.♡.228.208)
    손님 (74.♡.243.35)
    손님 (170.♡.105.86)
    손님 (162.♡.68.66)
    손님 (207.♡.11.32)
    손님 (218.♡.201.81)
    손님 (216.♡.132.113)
    손님 (34.♡.101.192)
    손님 (172.♡.25.238)
    손님 (162.♡.68.37)
    손님 (16.♡.88.20)
    손님 (162.♡.68.123)
    손님 (143.♡.253.242)
    손님 (211.♡.46.176)
    손님 (71.♡.64.175)
    손님 (162.♡.172.58)
    손님 (216.♡.132.93)
    손님 (143.♡.253.189)
    손님 (16.♡.88.247)
    손님 (187.♡.225.97)
    손님 (61.♡.32.41)
    손님 (143.♡.253.186)
    손님 (17.♡.235.201)
    손님 (16.♡.88.46)
    손님 (17.♡.151.139)
    손님 (16.♡.88.64)
    손님 (57.♡.14.74)
    손님 (73.♡.39.60)
    손님 (72.♡.201.167)
    손님 (108.♡.204.27)
    손님 (74.♡.243.21)
    손님 (47.♡.168.216)
    손님 (69.♡.68.114)
    손님 (16.♡.88.21)
    손님 (76.♡.184.92)
    손님 (16.♡.88.134)
    손님 (16.♡.88.190)
    손님 (173.♡.160.239)
    손님 (84.♡.118.109)
    손님 (76.♡.220.42)
    손님 (108.♡.106.14)
    손님 (110.♡.150.29)
    손님 (110.♡.150.189)
    손님 (174.♡.4.157)
    손님 (16.♡.88.212)
    손님 (211.♡.46.86)
    손님 (71.♡.1.211)
    손님 (49.♡.205.204)
    손님 (172.♡.252.21)
    손님 (62.♡.178.158)
    손님 (73.♡.131.193)
    손님 (203.♡.184.226)
    손님 (16.♡.88.216)
    손님 (71.♡.230.254)
    손님 (16.♡.88.40)
    손님 (68.♡.195.60)
    손님 (186.♡.181.211)
    손님 (57.♡.14.113)
    손님 (73.♡.35.138)
    손님 (97.♡.9.230)
    손님 (16.♡.88.222)
    손님 (97.♡.130.185)
    접속자 159명 (M:0 / G:15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간통죄]-사례-1개월이상 지난남자 정액이 간통고소 증거될수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3 | 조회:4,72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간통죄]-사례-1개월이상 지난남자 정액이 간통고소 증거될수있나요?

    질문: [간통죄]-사례-1개월이상 지난남자 정액이 간통고소 증거될수있나요?

    저는4개월전 아내로부터 자기는 사실 만나는남자가있다고 자백하며 3명을
    돌아가며 만나 밥도 먹고 모텔에가 성관계도 한다고 자백하며 남편인 나보고도 자기저럼 하면안되나 하여 순간멍하여습니다 .

    결혼생할 처음으로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사실에  그날부터 연극과 쑈아니쑈를 하여습니다 
    나도그럴께하며  살살꼬셔  추적하여 누구 어떤남자  누구와만나는것  파악하고  거짓으로
    나도 여자 만나고 다닌다 하며  대신누구와 만나는것만이야기 해라하니 한다고하여 
    얼마후 K 라는 남자와  모텔에 갓다온 사실를 알고  잠자리에서 정액을  채취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여두고  또다른 남자을 만나기를 기다리다  간통고소는 사실를 알고 난 일로부터 
    6개월이내 고소하여야한 는 것을 알고  고소 할려고 합니다 
    오래된 정액이  증거가됄까요  본인자신이  자백한녹음테프도  있는데 눈치체고  슘겨섭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늘남자와  만아는사실을알고 용서한다하고묵인하면 
    고소가 안된고 하는데 사실은  증거학보를 위해  연극과  쑈을 한것있습니다  
    증거학보만하면 고소할려구요   그래도고소가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일단 용서를 하였다면 고소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소권과는 별개로 1개월 이상 지난 남자의 체액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1개월이 지난 남자의 체액에서는 DNA추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냉동보관을 하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입니다.
    즉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통고소와는 별개로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을 물어 재판이혼의 사유는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애늙은이'라
    개명 준비할 서류
    [과거양육비]-사례-과거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상속지식]-상속 관련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