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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국제이혼]-사례-국제이혼 진행시 공시송달과 해외송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2-13 | 조회: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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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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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혼]-사례-국제이혼 진행시 공시송달과 해외송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국제이혼]-사례-국제이혼 진행시 공시송달과 해외송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제이혼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호 합의는 되었으나 한국에서 이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재판상으로 진행중입니다
    상대자(남자)는 해외(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8개월 전에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두달전에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으며 현재는 해외송달료 보정명령에 있습니다.
    (해외 상대자 거주지로 송달하기 직전인듯 합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제가 듣기로 혼인신고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이혼소송을 하면
    해외 거주지로 송달없이 바로 공시송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제가 지금 소장을 취하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장을 다시 접수하거나,
    혹시 지금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외송달이 아닌 공시송달이 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 되었으며
    제가 혼인신고후 약 7개월을 해외에 거주하였으며
    상대자는 한국에 거주한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나 재산상의 문제도 없고
    한국에서의 서류정리(이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송달로 해서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기보다는
    공시송달로(물론 소요시간은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처리하고 싶은데요..
    혼자 하는 소송이라 힘든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송달은 영사관송달로 송달보고서까지 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보통 재판 기일을 3개 정도 지정하여 보냅니다.
    송달이 되면 바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의 조약, 협정이나 관행도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촉탁거절 사례가 있는 경우, 외국에 송달촉탁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송달촉탁 후 6개월이 지나도 송달증서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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