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타]-[협의이혼]-간통고소-협의상이혼의 확인과 간통고소-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12-11|조회:3,93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협의이혼]-간통고소-협의상이혼의 확인과 간통고소-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협의이혼]-간통고소-협의상이혼의 확인과 간통고소-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