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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혼인무효]-[혼인무효]-상담-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27 | 조회: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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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상담-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 [혼인무효]-상담-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 (私人)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 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 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귀하의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 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 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호적기재상 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의 편제시 전혼사유 등의 기재생략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호적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상의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통일적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이므로 가(家)의 단순한 장소적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 전혼사유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나(1995. 1. 23. 호적선례 3-478), 대법원은 1997년 12월 2일 호적예규 제540호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호에서 전적시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이기범 위로 정하고 위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이기하지 않도록 하여 전적을 할 경우 전적 전의 혼인사항은 전적시 옮겨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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