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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위자료]-사례-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2-01-17 | 조회: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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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사례-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위자료]-사례-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의 사유가 제3자의 책임이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다만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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