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6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03.♡.255.73)
    손님 (66.♡.74.229)
    손님 (66.♡.74.230)
    손님 (16.♡.88.46)
    손님 (24.♡.237.190)
    손님 (216.♡.216.164)
    손님 (66.♡.74.224)
    손님 (172.♡.187.177)
    손님 (16.♡.88.15)
    손님 (103.♡.255.16)
    손님 (16.♡.88.136)
    손님 (61.♡.94.159)
    손님 (141.♡.187.118)
    손님 (172.♡.105.87)
    손님 (66.♡.146.0)
    손님 (74.♡.228.248)
    손님 (31.♡.194.155)
    손님 (74.♡.228.202)
    손님 (16.♡.88.11)
    손님 (73.♡.187.126)
    손님 (16.♡.88.184)
    손님 (103.♡.255.87)
    손님 (50.♡.79.48)
    손님 (185.♡.231.148)
    손님 (16.♡.88.48)
    손님 (16.♡.88.216)
    손님 (162.♡.68.251)
    손님 (185.♡.230.203)
    손님 (103.♡.255.119)
    손님 (40.♡.167.14)
    손님 (71.♡.88.59)
    손님 (17.♡.152.176)
    손님 (17.♡.151.18)
    손님 (173.♡.48.62)
    손님 (121.♡.220.254)
    손님 (14.♡.38.215)
    손님 (31.♡.194.114)
    손님 (16.♡.88.102)
    손님 (57.♡.4.16)
    손님 (121.♡.92.247)
    손님 (67.♡.110.124)
    손님 (16.♡.88.232)
    손님 (162.♡.209.142)
    손님 (74.♡.243.20)
    손님 (74.♡.243.64)
    손님 (121.♡.91.242)
    손님 (67.♡.31.63)
    손님 (16.♡.88.190)
    손님 (16.♡.88.195)
    손님 (103.♡.255.240)
    손님 (52.♡.144.188)
    손님 (16.♡.88.31)
    손님 (40.♡.167.241)
    손님 (68.♡.132.68)
    손님 (16.♡.88.112)
    손님 (103.♡.109.112)
    손님 (74.♡.229.101)
    손님 (24.♡.92.217)
    손님 (121.♡.220.253)
    손님 (161.♡.113.113)
    손님 (16.♡.88.21)
    손님 (67.♡.75.158)
    손님 (16.♡.88.0)
    손님 (121.♡.92.246)
    손님 (185.♡.45.23)
    손님 (16.♡.88.236)
    손님 (16.♡.88.177)
    손님 (16.♡.88.50)
    손님 (43.♡.122.101)
    손님 (16.♡.88.106)
    손님 (220.♡.197.130)
    손님 (61.♡.138.250)
    손님 (16.♡.88.198)
    손님 (74.♡.242.140)
    손님 (16.♡.88.247)
    손님 (34.♡.187.201)
    손님 (121.♡.221.225)
    손님 (17.♡.233.54)
    손님 (76.♡.42.39)
    손님 (172.♡.18.213)
    손님 (16.♡.88.116)
    손님 (17.♡.150.180)
    손님 (103.♡.255.133)
    손님 (98.♡.61.113)
    손님 (207.♡.123.175)
    손님 (103.♡.255.14)
    손님 (121.♡.220.252)
    손님 (16.♡.88.134)
    손님 (141.♡.192.161)
    손님 (17.♡.22.57)
    손님 (72.♡.62.17)
    손님 (203.♡.184.245)
    손님 (52.♡.144.168)
    손님 (16.♡.88.20)
    손님 (185.♡.45.216)
    손님 (162.♡.68.102)
    손님 (193.♡.4.132)
    손님 (57.♡.22.30)
    손님 (24.♡.115.216)
    손님 (16.♡.88.19)
    손님 (43.♡.179.72)
    손님 (110.♡.150.199)
    손님 (1.♡.121.148)
    손님 (121.♡.90.242)
    손님 (110.♡.150.180)
    손님 (76.♡.249.116)
    손님 (98.♡.49.154)
    손님 (121.♡.220.251)
    손님 (24.♡.227.69)
    손님 (73.♡.15.243)
    손님 (16.♡.88.167)
    손님 (173.♡.85.214)
    손님 (172.♡.164.3)
    손님 (16.♡.88.188)
    손님 (162.♡.68.94)
    손님 (121.♡.90.241)
    손님 (16.♡.88.147)
    손님 (16.♡.88.194)
    손님 (132.♡.106.9)
    손님 (67.♡.76.45)
    손님 (69.♡.140.217)
    손님 (107.♡.43.14)
    손님 (16.♡.88.60)
    손님 (16.♡.88.153)
    손님 (121.♡.93.225)
    손님 (16.♡.88.163)
    손님 (73.♡.109.1)
    손님 (216.♡.132.239)
    손님 (16.♡.88.173)
    손님 (43.♡.155.66)
    손님 (194.♡.115.86)
    손님 (16.♡.88.157)
    손님 (16.♡.88.44)
    손님 (108.♡.148.164)
    손님 (16.♡.88.253)
    손님 (146.♡.54.137)
    손님 (17.♡.235.143)
    손님 (121.♡.90.240)
    손님 (76.♡.93.6)
    손님 (110.♡.150.112)
    손님 (143.♡.253.86)
    손님 (17.♡.155.177)
    손님 (174.♡.30.148)
    손님 (110.♡.150.98)
    손님 (207.♡.11.23)
    접속자 155명 (M:0 / G:15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8 | 조회:2,41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최근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갔을 뿐입니다. 그동안 아내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저는 무정자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례). 

    그러므로 귀하는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친생부인의 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개인회생]-과
    개명 준비할 서류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양육비]-판례-"부부소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개인파산이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