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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이혼사유]-별거-별거 등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1-15 | 조회: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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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별거-별거 등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이혼사유]-별거-별거 등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는 처와 혼인한지 3년이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처와 혼인 이후부터 1년 반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고, 서로 합의하에 1년 반 동안 별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처는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귀하와 처의 혼인생활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으로 일응 판단되고, 귀하와 처 모두 혼인생활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일응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와 처 모두에게 대등한 정도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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