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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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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질문: [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답변:

    간통죄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1명만 고소하거나 고소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2명다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위의 증거들로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고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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