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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문자메세지]-문자도 간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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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세지]-문자도 간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질문: [문자메세지]-문자도 간통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는 성관계를 가진 증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문자만 주고 받은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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