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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지식]-공증 수수료(공증비용)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3-01-31 | 조회: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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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수수료(공증비용)

    * 공증 수수료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어느 공증실이나 동일합니다.)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 아래의 모든 금액은 2022년 기준입니다.

    공정증서(어음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 재판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증)

    공증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1,500만원) * 0.0015 + 21,500원.(위 공식을 요약하면: 목적가액 * 0.0015 + 21,500원)
    19억 8,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공증수수료 상한 금액, 더 이상 못받음)

    “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을 합산함.”

     

    * 임대차계약 건물의 인도집행 공정증서 수수료

    목적물 가액 + (보증금*2) + (월세*임대차 기간) – 15,000,000원 * 0.0015 + 44,000원 + 6,500원

     

    * 공증 수수료의 상한

    (단,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계산해서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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