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공증 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예) 자녀 OOO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 위자료
예) [을]은 자녀 OOO의 양육비로 [갑]에게 매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을]은 자녀 OOO의 대학교 입학 및 등록금을 부담한다.
· 재산분할
예) [을]은 [갑]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OOOO호 매매에 따른 잔금 중 금액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OOOO년 O월 O일까지 [금액]을 지급하고 OOOO년 O월 O일까지 [금액]을 분할지급한다.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최고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면접교섭권
예) [갑]은 [을]이 자녀 OOO를 월 1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예) [갑],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