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7.♡.22.128)
    손님 (216.♡.216.59)
    손님 (103.♡.255.87)
    손님 (121.♡.90.233)
    손님 (16.♡.88.198)
    손님 (103.♡.255.73)
    손님 (43.♡.174.73)
    손님 (31.♡.194.115)
    손님 (16.♡.88.190)
    손님 (103.♡.255.240)
    손님 (103.♡.255.16)
    손님 (47.♡.142.96)
    손님 (66.♡.74.229)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84)
    손님 (16.♡.88.134)
    손님 (66.♡.74.230)
    손님 (185.♡.45.24)
    손님 (103.♡.109.155)
    손님 (185.♡.231.232)
    손님 (139.♡.91.215)
    손님 (16.♡.88.163)
    손님 (16.♡.88.127)
    손님 (103.♡.255.111)
    손님 (16.♡.88.40)
    손님 (16.♡.88.177)
    손님 (103.♡.255.59)
    손님 (185.♡.230.52)
    손님 (203.♡.184.234)
    손님 (103.♡.255.54)
    손님 (20.♡.133.184)
    손님 (47.♡.234.25)
    손님 (43.♡.120.184)
    손님 (76.♡.28.29)
    손님 (173.♡.161.37)
    손님 (57.♡.20.41)
    손님 (16.♡.88.173)
    손님 (16.♡.88.31)
    손님 (121.♡.93.238)
    손님 (57.♡.14.116)
    손님 (16.♡.88.122)
    손님 (43.♡.240.199)
    손님 (16.♡.88.152)
    손님 (16.♡.88.206)
    손님 (61.♡.94.159)
    손님 (47.♡.55.75)
    손님 (16.♡.88.253)
    손님 (17.♡.22.252)
    손님 (17.♡.22.98)
    손님 (43.♡.110.203)
    손님 (203.♡.185.224)
    손님 (71.♡.222.60)
    손님 (16.♡.88.11)
    손님 (140.♡.132.242)
    손님 (66.♡.74.224)
    손님 (17.♡.154.96)
    손님 (16.♡.88.0)
    손님 (121.♡.92.238)
    손님 (75.♡.75.5)
    손님 (172.♡.211.122)
    손님 (185.♡.44.117)
    손님 (97.♡.8.172)
    손님 (16.♡.88.106)
    손님 (40.♡.167.151)
    손님 (103.♡.255.133)
    손님 (52.♡.144.213)
    손님 (91.♡.103.194)
    손님 (89.♡.28.185)
    손님 (180.♡.116.90)
    손님 (91.♡.103.216)
    손님 (103.♡.255.14)
    손님 (121.♡.91.251)
    손님 (170.♡.147.50)
    손님 (91.♡.102.222)
    손님 (58.♡.202.82)
    손님 (16.♡.88.194)
    손님 (98.♡.136.207)
    손님 (96.♡.157.62)
    손님 (136.♡.102.34)
    손님 (110.♡.150.199)
    손님 (71.♡.3.138)
    손님 (16.♡.88.102)
    손님 (16.♡.88.126)
    손님 (47.♡.168.240)
    손님 (104.♡.245.94)
    손님 (16.♡.88.172)
    손님 (73.♡.178.44)
    손님 (121.♡.90.232)
    손님 (24.♡.179.230)
    손님 (76.♡.185.143)
    손님 (121.♡.220.228)
    손님 (16.♡.88.176)
    손님 (70.♡.152.53)
    손님 (16.♡.88.234)
    손님 (47.♡.231.31)
    손님 (43.♡.36.4)
    손님 (97.♡.141.253)
    손님 (203.♡.184.233)
    손님 (68.♡.36.182)
    손님 (121.♡.93.237)
    손님 (16.♡.88.157)
    손님 (172.♡.164.182)
    손님 (43.♡.144.52)
    손님 (16.♡.88.167)
    손님 (73.♡.227.153)
    손님 (40.♡.167.40)
    손님 (203.♡.185.255)
    손님 (16.♡.88.216)
    손님 (16.♡.88.112)
    손님 (72.♡.148.109)
    손님 (16.♡.88.59)
    손님 (179.♡.21.219)
    손님 (17.♡.20.96)
    손님 (104.♡.113.217)
    손님 (91.♡.103.207)
    손님 (121.♡.91.250)
    손님 (16.♡.88.153)
    손님 (96.♡.186.84)
    손님 (121.♡.221.232)
    손님 (66.♡.170.220)
    손님 (97.♡.55.203)
    손님 (73.♡.97.235)
    손님 (16.♡.88.50)
    손님 (47.♡.6.32)
    손님 (16.♡.88.191)
    접속자 135명 (M:0 / G:1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유공자]-[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24 | 조회:6,87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공2003하, 2348)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공2003하, 187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전 문】
    【원고(재심피고)】원고
    【피고(재심원고)】대구지방보훈청장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이 유】

    재심청구를 판단한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어 2007. 3.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는 2007. 2. 16. 피고(재심원고)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4.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재심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9. 10. 27.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국가유공자]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명 준비할 서류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순위]-상속지식-상
    ♡기다림의 참된 가치♡
    이외수 선생님 명언어록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