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교통사고 단순사고란?
(1) 종합보험(공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 지 않으며. 사고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피의자신문조서"만 받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단 면허벌점과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1심선고 전까지는 피해 자와 합의해야만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합의되 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진단이 6주 이상에 해당될 때 구속대상이 된다.
(3) 단순 대물사고
1)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10개 예외항목 해당여부가 문제되지만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10개 예외항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 처리되고, 만 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된다.
2) 종합보험 대물보상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한 경우 만일 피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했 다면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를 해야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