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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정도를 손해배상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85다카1422 판결 참조).
1. 차 대 사람 사고
사고상황
보행자 과실
보행자 청색, 차량 적색
0~5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
20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
70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
5~15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
20~50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
50
일반도로 무단횡단
30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
100
인도 보행사고
0
후친 차에 의한 사고
10~30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5~10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
40~60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
10~20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
60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
10~50
안전벨트 미착용
5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
5
정원 초과
10~15
적재함 탑승
20~40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10~20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
20~40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미만)
10~40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50~70
2.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감수정 요인)
사고상황
기본
가감수정 요인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
20~30%
야간
간선도로
정지, 후퇴
주택, 상점가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분없음
보행자가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30%
야간
+5%
간선도로
+10%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10%
횡단금지 규제있음
+10~2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50%
야간
+5%
간선도로
+5%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5%
횡단금지 규제 있음
+5~1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
0%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0%
야간
+5%
간선도로
+5%
사행
+5%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도로에 누워 있는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60%
간선도로
+10%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
+10%
주택, 상점가
-10%
밝은 장소
-10%
어린이
-10%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3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사고상황
기본진입시기
A, B 차량 동시진입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A선진입 B후진입
A
B
A
B
A
B
50%
50%
70%
30%
30%
70%
교차로에서 직진 차 상호간 충돌사고
A 대형차
5
5
5
A 현저한 과실
10
10
10
A 중과실
20
20
20
B 대형차
5
5
5
B 현저한 과실
10
10
10
B 중과실
20
20
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 B좌회전)
기본
A차량 : 30
B차량 : 70
수정요소
A차량 간선도로 주행
10%
B차량 서행불이행
10%
B차량 급좌회전
10%
B차량 대형차
5%
B차량 소좌회전, 대좌회전
5%
B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차량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차량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B차량 기좌회전
30%
A차량 교차로 정체중 진입
A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대로, B좌회전-소로)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대형차
5%
B 서행불이행
10%
B 좌회전금지위반
10%
B 소좌회전, 대좌회전
5%
A 명확한 선진입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대형차
5%
B 명확한 선진입
10%
B 기좌회전
20%
A 서행불이행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A 직진차, B 노외차)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차량 앞 부분 내밀고 대기
10
B 기좌회전의 경우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간선도로
5
B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대향차간 사고 (A 직진, B 중앙선침범)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A 10km 이상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앞지르기 금지장소 (A차량 선행진직, B차량 후행추월)
기본
A 10
B 90
수정요소
A 진로양보의무위반
10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20
A 중과실
10
B 중과실
10
추돌사고 (A 후행 추돌차, B 선행 피추돌차)
기본
A 100
B 0
수정요소
주택가, 상점가
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간선도로 주행차로
10
B 제동등 고장
10
B 이유없는 급정거
30
직진차(A)와 회전차(B)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신호불이행, 지연
10
회전위험장소
10
회전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회전 직후의 사고인 경우
10
주차, 정차(A)와 추돌차(B) (도로교통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야간
5
주차금지장소
10
주정차방법위반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교차로 2륜차A 녹색진입 자동차B 적색진입 (도로교통법 제5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동일방향 2륜차A 선행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직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기본
A : 60
B : 40
수정요소
A 현저한 전방 부주의
10
A 10km 속도위반
10
A 20km 속도위반
20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10
B 서행불이행
10
B 기타 현저한 과실
10
2륜차 A : 후속직진, 자동차 B 좌(우)회전)
기본
A :30
B : 70
수정요소
좌우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우회전차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좌우회전차 급좌우회전
10
좌우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후속직진차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10
후속직진차 10km 속도 위반
10
후속직진차 20km 속도 위반
10
추월직진차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2륜차 A 노외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도로교통법 제33조 1항)
기본
A : 80~90
B : 10~20
수정요소
기좌회전의 경우
10
추월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추월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회전차 신호 불이행, 지연
10
좌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간선도로
5
2륜차 중앙선침범 자동차 B 직진
기본
A : 100
B : 0
수정요소
중앙선침범차가 주월중
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10
직진차 중과실
20
동일방향, 후행차량(B)진행 중 선행 2륜차(A)로변경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기본
A : 60
B : 40
수정사항
진로변경금지
10
선행차 전용차로 위반
10
선행차 신호불이행, 지연
10
후행차 10km 속도위반
10
후행차 20km 속도위반
20
후행차 현저한 과실
10
자전거(A, 농기계 포함), 자동차 직진(B)
기본
A : 70
B : 30
수정요소
간선도로
10
자전거 취중굴곡 운행
10~20
자전거 진로 급변경
10
자전거 야간 전조등 없이 운행
10
인근 자전가 도로 있는 경우
10
도로 가장자리 통행하지 않은 경우
10
자동차 과실, 중과실
10~20
자전거 운행자 12세 미만
5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태
10
자전거 진로상의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 방해
10
고속도로 합류지점사고 (A차량 직진, B합류하는 차량)
기본
A : 30
B : 70
수정요소
B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B 진입로 직전 진입
10
B 기타 부적절한 합류방법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A 급가속
20
A 10km 이상 속도위반
2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B)와 자동차(A)사고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과실
20
이유있는 도속도로 보행자
20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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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