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1.♡.94.159)
    손님 (16.♡.88.191)
    손님 (137.♡.4.91)
    손님 (74.♡.227.17)
    손님 (103.♡.255.16)
    손님 (16.♡.88.202)
    손님 (211.♡.46.77)
    손님 (16.♡.88.112)
    손님 (209.♡.194.155)
    손님 (110.♡.150.124)
    손님 (16.♡.88.93)
    손님 (216.♡.216.180)
    손님 (16.♡.88.173)
    손님 (16.♡.88.29)
    손님 (16.♡.88.40)
    손님 (16.♡.88.152)
    손님 (172.♡.186.79)
    손님 (17.♡.25.141)
    손님 (72.♡.24.128)
    손님 (16.♡.88.143)
    손님 (16.♡.88.46)
    손님 (16.♡.88.19)
    손님 (40.♡.21.235)
    손님 (52.♡.144.213)
    손님 (47.♡.6.146)
    손님 (52.♡.144.163)
    손님 (16.♡.88.172)
    손님 (24.♡.240.221)
    손님 (76.♡.65.63)
    손님 (52.♡.144.173)
    손님 (16.♡.88.157)
    손님 (66.♡.66.195)
    손님 (66.♡.66.197)
    손님 (172.♡.145.213)
    손님 (16.♡.88.153)
    손님 (16.♡.88.35)
    손님 (16.♡.88.206)
    손님 (68.♡.246.207)
    손님 (96.♡.136.102)
    손님 (66.♡.66.3)
    손님 (16.♡.88.190)
    손님 (67.♡.179.97)
    손님 (37.♡.221.234)
    손님 (16.♡.88.147)
    손님 (16.♡.88.106)
    손님 (76.♡.57.82)
    손님 (16.♡.88.134)
    손님 (66.♡.66.194)
    손님 (103.♡.255.111)
    손님 (16.♡.88.132)
    손님 (103.♡.255.59)
    손님 (196.♡.214.112)
    손님 (91.♡.101.157)
    손님 (66.♡.66.67)
    손님 (31.♡.194.252)
    손님 (185.♡.230.21)
    손님 (16.♡.88.11)
    손님 (91.♡.103.247)
    손님 (103.♡.255.54)
    손님 (103.♡.255.133)
    손님 (76.♡.231.73)
    손님 (17.♡.232.133)
    손님 (16.♡.88.243)
    손님 (40.♡.167.14)
    손님 (9.♡.26.23)
    손님 (16.♡.88.136)
    손님 (47.♡.238.101)
    손님 (16.♡.88.126)
    손님 (211.♡.46.178)
    손님 (57.♡.14.114)
    손님 (72.♡.88.207)
    손님 (52.♡.144.157)
    손님 (73.♡.48.172)
    손님 (16.♡.88.21)
    손님 (172.♡.207.37)
    손님 (209.♡.212.72)
    손님 (16.♡.88.216)
    손님 (216.♡.210.154)
    손님 (35.♡.160.99)
    손님 (27.♡.238.69)
    손님 (212.♡.40.69)
    손님 (27.♡.238.116)
    손님 (16.♡.88.198)
    손님 (151.♡.35.13)
    손님 (27.♡.238.181)
    손님 (16.♡.88.122)
    손님 (74.♡.228.184)
    손님 (66.♡.66.196)
    손님 (16.♡.88.253)
    손님 (162.♡.184.232)
    손님 (16.♡.88.127)
    손님 (57.♡.20.47)
    손님 (68.♡.230.142)
    손님 (110.♡.150.46)
    손님 (17.♡.153.225)
    손님 (108.♡.214.7)
    손님 (76.♡.109.85)
    손님 (43.♡.119.85)
    손님 (17.♡.234.23)
    손님 (172.♡.188.80)
    손님 (92.♡.19.65)
    손님 (52.♡.144.211)
    손님 (16.♡.88.0)
    접속자 113명 (M:0 / G:11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손해배상]-산재사고시 주의할 점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07 | 조회:6,18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손해배상]-산재사고시 주의할 점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적용 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청구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합니다. (요양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란 확인필요) 
     
    ○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이내) 

    ○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교통사고, 건설현장) 가해자의 인적사항?증인(목격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하십시오. 

    ○ 진단서, 요양급여 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산재보상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산재보상,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 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개정해서 상향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 니다. 

    ○ 병원이 너무 먼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사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위자료]-법률기사-아내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좌절을 딛고......윈스
    [이혼변호사]-이혼사유-
    부모님의 대한 명언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173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07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