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과실]-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과실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동승자가 주, 운정자는 종 |
40% |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
3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의 종 |
30% |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
2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
20% |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 평등 |
1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단,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은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감액비율의 최고한도를 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