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 규칙 제 6조에는 가불금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지며, 자동차 손해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5에는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의 해당하는 액수를 과태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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