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금 중 200만 원"을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일부면책)
- 업무상 재해 면책약관의 취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구상금】[공2000.11.15.[118],2204]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적용 요건
- 보험관계성립 신고, 보험료 납부 절차 이후의 사고만 가능한 것 아니고, 사업주가 사업 폐지했어도 무방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보험금】[공1996상, 14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보험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구상금】[공2002.10.15.(164),232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단서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위 면책조항이 적용됨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보험금】[공1995.3.15.(988),1286]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박상옥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세정"이라고 하는 업체는 전기모터 부속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보험가입대상인 사업체에는 해당하지 아니 할 뿐더러 사업주가 임의로 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 소정의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면 면책사유에서 제외됨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963),679]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2.10. 선고 94다4424 판결 【보험금】[공1995.3.15.(988),1286]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 보험자 간 구상관계에도 적용됨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구상금】[공2000.11.15.[118],2204]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갑의 보험자가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의 보험자에 대하여 을의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이는 보상하여야 함(이하의 판결로 인하여 약관이 변경됨)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공2005.4.15.[224],586]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되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은 위 같은 법률의 각 조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