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장해진단이란?
장해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신체의 이상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은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장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해가 남더라도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바,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장해 중
에서 장해평가 기준에 의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장해에 한하여 보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즉 노동력상실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손해배상에 있어 장해평가 기준은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맥브라이드 방식에 해당사항이 없는 추상장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또는 A.M.A.방식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따른 노동력상실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논의 중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골절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상일 내지 수술 후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고,
머리 등을 다친 경우는 수상일 내지 수술한 후 약 1년6개월 내지 2년 정도 지나야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관례이나, 예외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