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66.194)
    손님 (146.♡.103.16)
    손님 (98.♡.86.170)
    손님 (34.♡.233.190)
    손님 (96.♡.29.242)
    손님 (40.♡.167.15)
    손님 (17.♡.23.226)
    손님 (45.♡.65.63)
    손님 (76.♡.124.190)
    손님 (40.♡.167.11)
    손님 (216.♡.216.50)
    손님 (67.♡.236.122)
    손님 (52.♡.144.169)
    손님 (61.♡.94.159)
    손님 (43.♡.123.145)
    손님 (103.♡.255.119)
    손님 (35.♡.250.74)
    손님 (103.♡.109.139)
    손님 (193.♡.83.183)
    손님 (185.♡.231.50)
    손님 (185.♡.44.40)
    손님 (103.♡.255.16)
    손님 (97.♡.134.238)
    손님 (91.♡.101.152)
    손님 (24.♡.202.28)
    손님 (185.♡.230.85)
    손님 (185.♡.231.33)
    손님 (43.♡.178.109)
    손님 (103.♡.255.54)
    손님 (103.♡.255.14)
    손님 (103.♡.254.123)
    손님 (17.♡.235.56)
    손님 (69.♡.86.248)
    손님 (43.♡.66.189)
    손님 (91.♡.102.237)
    손님 (193.♡.80.245)
    손님 (193.♡.82.147)
    손님 (73.♡.172.36)
    손님 (50.♡.147.131)
    손님 (47.♡.97.252)
    손님 (193.♡.82.204)
    손님 (104.♡.221.218)
    손님 (167.♡.62.213)
    손님 (24.♡.216.65)
    손님 (76.♡.244.16)
    손님 (104.♡.229.107)
    손님 (114.♡.32.167)
    손님 (34.♡.49.144)
    손님 (76.♡.171.129)
    손님 (35.♡.95.213)
    손님 (52.♡.144.21)
    손님 (68.♡.198.53)
    손님 (62.♡.174.212)
    손님 (40.♡.167.14)
    손님 (73.♡.79.165)
    손님 (66.♡.66.195)
    손님 (142.♡.220.44)
    손님 (216.♡.134.155)
    손님 (185.♡.44.191)
    손님 (45.♡.202.168)
    손님 (70.♡.184.203)
    손님 (162.♡.86.21)
    손님 (74.♡.243.21)
    손님 (104.♡.202.244)
    손님 (35.♡.160.99)
    손님 (103.♡.255.73)
    손님 (70.♡.98.80)
    손님 (73.♡.243.185)
    손님 (66.♡.66.203)
    손님 (34.♡.149.58)
    손님 (45.♡.204.50)
    손님 (164.♡.59.120)
    손님 (187.♡.229.115)
    손님 (66.♡.66.196)
    손님 (162.♡.68.60)
    손님 (1.♡.37.100)
    손님 (198.♡.245.85)
    손님 (47.♡.228.207)
    손님 (43.♡.175.139)
    접속자 89명 (M:0 / G:8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기타]-[법률지식]-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7 | 조회:8,22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률지식]-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2008.2.29>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9.25>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7.25>
    (출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811호 2009.11.5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덜미워 하고 더 사랑하
    [이혼분쟁]-재판이혼-이
    [공동상속]-상속사례-부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지식]-상속 관련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673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6,507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