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재해보상급여 이의신청절차
1. 급여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학교기관에 제출 → 학교기관장은 재해 경위조사 후 청구서, 입증자료 공단 이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 심의 → 집무상 재해여부 결정
불승인된다면(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갖추어서 공단에 제출하면 급여재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불승인 된다면(급여를 지급받게 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 3년이내, 장기급여 5년이내)
3.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제1심)
1심법원에서 패소한다면 (판결문 수령 후 14일 이내 항소)
4. 항소심 법원(고등법원)
2심법원에서 패소한다면 (판결문 수령 후 14일 이내 항소)
5. 상고심 법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