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인연금 청구 절차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사망보상금
각 군부대를 경유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되고, 국가보훈처가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장애보상금

◈ 이의신청
장애보상금
군인연금 급여 신청 결정(불승인 등)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한다.
제출기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제출기관
본래 처분기관(국방부(상이, 유족, 공무상요양비), 각군(장애보상금), 국가보훈처(사망보상금) 등)에 제출
-> 처분기관은 국방부 군인연금팀으로 송부
->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심의
제출서류
심사청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