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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공무원]-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절차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11-18 | 조회: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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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절차


    ◈ 이의신청


    1. 제도개요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관련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심사청구대상


    구분 심사청구 대상처분
    공단 ·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제외상병 포함)
    ·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불승인결정(추가상병제외 포함)
    · 공무상재요양 불승인 결정
    ·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삭감)결정
    · 장해급여 결정(부지급, 장애등급, 중과실등)
    · 유족보상금 결정(부지급, 중과실 등) 
    · 사망조위금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 결정(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지방직 공무원)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청구인 ·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이유서는 일정형식 없음
    · 소속기놔 경 없이 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재해보상급여 → 공단 본부
       - 부조급여(국가적) → 공단 지부
       - 부조급여(지방직/교육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단 지자체 · 「변명서」를 작성하여(작성양식)
    · 원본철과 함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이송
       -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급여재심위원회 · 설치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상 9인이하
    · 의결정족수 :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연락처 : 02)2100-6895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 행정소송

     

    구분 행정소송내용
    개요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결정이 있음을 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대상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처분 및 공무원연금 재심위원회의 결정
    재판관할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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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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