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및 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및 순위
가. 수급권자
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③ 형제자매
나. 순위
- 위 각 호의 순서로 함
-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름
-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양부모(養父母)가 실부모(實父母) 보다 우선
-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함
다. 유언 지정
- 유족일시금 지급의 경우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