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산재보상금 청구절차
■ 산재 보상금 청구절차
1. 요양비 청구
· 요양비(병원비)
- 대상 : 요양승인 전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한 분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
· 간병료
- 대상 : 치료 중 처리 동작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간병이 필요한 분(단, 부상 질병의 정도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전문간병인 사용시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이송비
- 대상 : 다친곳에서 병원까지 이동에 소요된 비용 또는 통원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청구하시는 분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
2. 휴업급여 청구
- 대상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분
- 제출서류 : 휴업급여청구서, 재해발생월 포함 이전 4개월 임금대장, 1년치 상여금 대장, 기타 임금자료
3. 상병보상연금 청구
- 대상 : 2년 이상 치료중인 분 중 폐질 1~3급 해당자
- 제출서류 : 상병보상연금청구서, 폐질진단서
4. 장해급여 청구
- 대상 : 치료가 끝난 분 중 장해가 남은 분
- 제출서류 :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5. 간병급여 청구
- 대상 : 치료가 끝난 분 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간병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대상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제출서류 : 유족급여청구서, 장의비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체부검소견서(사인미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