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80)
    손님 (16.♡.88.206)
    손님 (16.♡.88.136)
    손님 (16.♡.88.134)
    손님 (66.♡.66.195)
    손님 (43.♡.115.146)
    손님 (57.♡.20.60)
    손님 (16.♡.88.44)
    손님 (52.♡.144.213)
    손님 (66.♡.66.196)
    손님 (16.♡.88.216)
    손님 (74.♡.228.184)
    손님 (16.♡.88.126)
    손님 (16.♡.88.169)
    손님 (61.♡.94.159)
    손님 (172.♡.51.146)
    손님 (24.♡.30.80)
    손님 (16.♡.88.236)
    손님 (52.♡.144.173)
    손님 (162.♡.68.191)
    손님 (173.♡.166.61)
    손님 (118.♡.69.80)
    손님 (107.♡.209.127)
    손님 (207.♡.11.66)
    손님 (57.♡.14.99)
    손님 (103.♡.255.54)
    손님 (216.♡.106.144)
    손님 (40.♡.167.27)
    손님 (200.♡.238.171)
    손님 (216.♡.132.80)
    손님 (172.♡.121.228)
    손님 (20.♡.169.141)
    손님 (73.♡.82.188)
    손님 (99.♡.114.158)
    손님 (207.♡.11.88)
    손님 (104.♡.2.94)
    손님 (206.♡.31.241)
    손님 (17.♡.22.20)
    손님 (43.♡.65.141)
    손님 (71.♡.35.61)
    손님 (40.♡.167.1)
    손님 (146.♡.54.74)
    손님 (24.♡.90.248)
    손님 (98.♡.133.45)
    손님 (162.♡.68.229)
    손님 (66.♡.66.32)
    손님 (52.♡.144.139)
    손님 (207.♡.11.183)
    손님 (40.♡.167.143)
    손님 (102.♡.124.190)
    손님 (50.♡.254.246)
    손님 (193.♡.81.236)
    손님 (66.♡.66.194)
    손님 (103.♡.255.240)
    손님 (114.♡.32.195)
    손님 (34.♡.149.58)
    손님 (103.♡.255.16)
    손님 (74.♡.243.8)
    손님 (43.♡.250.122)
    손님 (207.♡.11.181)
    손님 (207.♡.11.178)
    손님 (162.♡.68.40)
    손님 (144.♡.35.209)
    손님 (63.♡.63.88)
    손님 (146.♡.54.236)
    손님 (193.♡.80.252)
    손님 (103.♡.255.133)
    손님 (103.♡.255.220)
    손님 (40.♡.167.67)
    손님 (58.♡.96.115)
    손님 (207.♡.11.38)
    손님 (143.♡.253.227)
    손님 (170.♡.190.209)
    손님 (103.♡.255.119)
    손님 (103.♡.109.167)
    손님 (146.♡.54.60)
    손님 (162.♡.68.187)
    손님 (72.♡.213.188)
    손님 (103.♡.255.73)
    손님 (146.♡.54.79)
    손님 (207.♡.11.214)
    손님 (143.♡.253.229)
    손님 (47.♡.218.120)
    손님 (162.♡.68.163)
    손님 (103.♡.255.59)
    손님 (57.♡.0.36)
    손님 (103.♡.255.111)
    손님 (43.♡.126.53)
    손님 (74.♡.243.21)
    손님 (43.♡.172.60)
    손님 (17.♡.234.156)
    손님 (17.♡.234.188)
    손님 (52.♡.144.208)
    손님 (162.♡.68.248)
    손님 (34.♡.45.114)
    손님 (47.♡.235.3)
    손님 (104.♡.3.82)
    손님 (43.♡.92.152)
    손님 (76.♡.199.153)
    손님 (76.♡.185.101)
    손님 (146.♡.54.240)
    손님 (144.♡.35.228)
    접속자 112명 (M:0 / G:11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법령-교통사고 형사처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3-27 | 조회:6,37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법령-교통사고 형사처벌

    1. 뺑소니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0호, 2010. 3.3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2. 대물피해를 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가 아닌 곳(운동장, 주차장내, 아파트단지내 등)에서 음주 뺑소니(피해자구호조치 미실행)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사고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이혼소송상담]-법률서
    [명절이혼]-이혼기사-올
    [이혼여자변호사]-이혼-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이혼사유]-이혼사유별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049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6,883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