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66.♡.66.196)
    손님 (146.♡.54.17)
    손님 (66.♡.66.194)
    손님 (144.♡.35.181)
    손님 (172.♡.153.114)
    손님 (96.♡.77.150)
    손님 (61.♡.94.159)
    손님 (58.♡.98.147)
    손님 (66.♡.66.195)
    손님 (162.♡.84.171)
    손님 (173.♡.152.225)
    손님 (66.♡.66.198)
    손님 (143.♡.253.114)
    손님 (162.♡.68.30)
    손님 (52.♡.144.219)
    손님 (40.♡.167.38)
    손님 (24.♡.105.153)
    손님 (47.♡.16.242)
    손님 (96.♡.206.72)
    손님 (75.♡.29.42)
    손님 (57.♡.16.36)
    손님 (23.♡.186.146)
    손님 (162.♡.68.224)
    손님 (34.♡.49.144)
    손님 (99.♡.41.193)
    손님 (38.♡.223.37)
    손님 (52.♡.144.170)
    손님 (23.♡.184.233)
    손님 (143.♡.253.102)
    손님 (20.♡.133.191)
    손님 (173.♡.161.120)
    손님 (66.♡.158.149)
    손님 (84.♡.212.79)
    손님 (34.♡.22.14)
    손님 (47.♡.247.94)
    손님 (72.♡.61.143)
    손님 (47.♡.184.55)
    손님 (144.♡.35.102)
    손님 (147.♡.211.33)
    손님 (69.♡.218.12)
    손님 (146.♡.54.22)
    손님 (146.♡.54.39)
    손님 (72.♡.97.82)
    손님 (144.♡.35.17)
    손님 (74.♡.243.21)
    손님 (146.♡.54.248)
    손님 (57.♡.4.19)
    손님 (74.♡.243.35)
    손님 (17.♡.154.19)
    손님 (143.♡.253.180)
    손님 (144.♡.35.46)
    손님 (68.♡.234.11)
    손님 (193.♡.80.227)
    손님 (216.♡.132.13)
    손님 (38.♡.29.160)
    손님 (162.♡.68.145)
    손님 (57.♡.14.95)
    손님 (96.♡.139.91)
    손님 (103.♡.255.133)
    손님 (216.♡.132.148)
    손님 (47.♡.116.15)
    손님 (71.♡.107.160)
    손님 (207.♡.11.240)
    손님 (216.♡.132.75)
    손님 (71.♡.163.159)
    손님 (74.♡.228.184)
    손님 (174.♡.0.42)
    손님 (75.♡.218.21)
    손님 (38.♡.143.94)
    손님 (47.♡.2.2)
    손님 (146.♡.54.92)
    손님 (74.♡.243.8)
    손님 (162.♡.68.74)
    손님 (104.♡.132.220)
    손님 (40.♡.167.32)
    손님 (57.♡.22.111)
    손님 (24.♡.6.195)
    손님 (104.♡.241.237)
    손님 (35.♡.250.74)
    손님 (162.♡.68.2)
    손님 (216.♡.132.189)
    손님 (35.♡.54.113)
    손님 (71.♡.163.231)
    손님 (97.♡.150.75)
    손님 (146.♡.54.5)
    손님 (144.♡.35.19)
    손님 (207.♡.11.4)
    손님 (162.♡.68.8)
    손님 (34.♡.57.102)
    손님 (47.♡.216.229)
    손님 (186.♡.181.242)
    손님 (76.♡.49.204)
    손님 (143.♡.253.67)
    손님 (162.♡.68.144)
    손님 (43.♡.186.207)
    손님 (102.♡.32.136)
    접속자 107명 (M:0 / G:10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산재분쟁]-산재사건 준비서류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7-14 | 조회:12,79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산재분쟁]-산재사건 준비서류


    순번

    발급기관

    목 록

    체 크

    기본1

    읍면동사무소

    신분증 +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적등본(사망시)

    기본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최근 10년분)

     

    기본3

    모든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기본4

    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기본5

    본인작성

    진술서 작성 : 업무상재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1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지사 ‘정보공개청구’

     

    2

    장해등급관련

    장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후유장애진단서/소견서

     

    3

    행정소송기록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4

    의료기관

    정기 건강검진했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5

    회사 관련

    회사정보(사업자등록증, 회사명, 대표자등)
    임금정보(급여, 수당, 통장거래내역)

     

    6

    수사기관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사망사건에 대하여 부검하였다면 부검 결과

     

    7

    기타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최초 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분홍색 칸 안의 ‘기본서류’ 항목들입니다.

    ★ 의무기록사본증명

    - 병・의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합니다. 
    - 아래 목록을 모두 합쳐서 ‘의무기록사본증명’이라고 하며, 일부 목록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시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서, ‘전부발급증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는 ‘공단제출용・법원제출용・개인확인용’ 어떤것이든 관계 없습니다. 

    목 록

    체 크

    진단서 / 소견서 / 후유장애진단서

     

    외래기록지 / 진료기록부 / 협의기록지 / 수술기록

     

    입원사정기록지 / 의사지시 및 투약처치 기록

     

    향후치료비예상서, 간호기록부/ 간호정보조사지

     

    처방전 / 투약일지 / 진료비 내역 확인서 / 협진의뢰서 및 기록지

     

    입원기록지 / 경과기록지 / 퇴원요약지 / 이송검사 결과보고서

     

    각종 검사결과보고서 / 전원결정서
    (
    혈액/화학/면역혈청/내분비/응급검사/생체활력징후등)

     

    필수자료 : 장애진단서 + CT,MRI등 영상자료(CD/필름) 일체

     


    ★ 참고사항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고소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채권추심대행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431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6,265명 전체회원수: 3314명